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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민하스토리입니다.
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의 대하여 알아보려고해요.
지난번에는 입원료의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외래 진료시 산정되는 본인 부담율의 관해서 알아볼께요
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의 경우는 입원보다는 다소 복잡해요.
그 이유는 어딘가에서 들어보셨듯이 대학병원가면 비싸고 동네 의원가면 싸다는생각을 입증해줄수있는 이유가 숨어있기때문인데요.
지금부터 천천히 외래본인부담율의 관해 알아보겠습니다.
외래의경우 총 4가지종류로 나뉘게되어있습니다.
① 상급종합병원
| 소재지 | 환자구분 | 본인부담액 |
| 모든지역 | 일반환자 | 진찰료총액+(요양급여비용총액-진찰료총액)*60% |
| 의약분업 예외환자 |
진찰료총액+(요양급여비용총액-약가총액-진찰료총액)*60%+약가총액30% |
② 종합병원
| 소재지 | 환자구분 | 본인부담액 |
| 동지역 | 일반환자 | 요양급여비용총액*50% |
| 의약분업 예외환자 |
(요양급여비용총액-약가총액)*50%+약가총액30% | |
| 읍,면지역 | 일반환자 | 요양급여비용총액*45% |
| 의약분업 예외환자 |
(요양급여비용총액-약가총액)*45%+약가총액30% |
③ 병원급(병원,치과병원,한방병원 및 요양병원)
| 소재지 | 환자구분 | 본인부담액 |
| 동지역 | 일반환자 | 요양급여비용총액*40% |
| 의약분업 예외환자 |
(요양급여비용총액-약가총액)*40%+약가총액30% | |
| 읍,면지역 | 일반환자 | 요양급여비용총액*35% |
| 의약분업 예외환자 |
(요양급여비용총액-약가총액)*35%+약가총액30% |
④ 의원급 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)
| 기관종별 | 환자의연령 |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조건 | 본인부담액 |
| 의원,치과의원 (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) 및 보건의료원(한방과제외) |
65세이상 | 15,000원 이하 | 1,500원 |
| 15,000원 초과 | 요양급여비용총액*30% | ||
| 65세미만 | - | 요양급여비용총액*30% | |
| 의원,치과의원 (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) 및 보건의료원(한방과만 해당) 및 한의원 |
65세이상 | 15,000원 이하 | 1,500원 |
|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15,000원 초과 20,000이하 | 2,100원 | ||
| 15,000원 초과(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20,000원 초과) | 요양급여비용총액*30% | ||
| 65세미만 | - | 요양급여비용총액*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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