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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씩 알아가는 의료정보-건강보험 본인부담율 빠르게 이해하기②외래

츄츄둥 2020. 7. 15. 11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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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민하스토리입니다.

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의 대하여 알아보려고해요.

지난번에는 입원료의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외래 진료시 산정되는 본인 부담율의 관해서 알아볼께요

 

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의 경우는 입원보다는 다소 복잡해요.

그 이유는 어딘가에서 들어보셨듯이 대학병원가면 비싸고 동네 의원가면 싸다는생각을 입증해줄수있는 이유가 숨어있기때문인데요.

지금부터 천천히 외래본인부담율의 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외래의경우 총 4가지종류로 나뉘게되어있습니다.

① 상급종합병원

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
모든지역 일반환자 진찰료총액+(요양급여비용총액-진찰료총액)*60%
의약분업
예외환자
진찰료총액+(요양급여비용총액-약가총액-진찰료총액)*60%+약가총액30%

② 종합병원

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
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*50%
의약분업
예외환자
(요양급여비용총액-약가총액)*50%+약가총액30%
읍,면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*45%
의약분업
예외환자
(요양급여비용총액-약가총액)*45%+약가총액30%

③ 병원급(병원,치과병원,한방병원 및 요양병원)

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
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*40%
의약분업
예외환자
(요양급여비용총액-약가총액)*40%+약가총액30%
읍,면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*35%
의약분업
예외환자
(요양급여비용총액-약가총액)*35%+약가총액30%

④ 의원급 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)

기관종별 환자의연령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조건 본인부담액
의원,치과의원
(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)
및 보건의료원(한방과제외)
65세이상 15,000원 이하 1,500원
15,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*30%
65세미만 - 요양급여비용총액*30%
의원,치과의원
(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)
및 보건의료원(한방과만 해당) 및 한의원
65세이상 15,000원 이하 1,500원
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15,000원 초과 20,000이하 2,100원
15,000원 초과(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20,000원 초과) 요양급여비용총액*30%
65세미만 - 요양급여비용총액*30%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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